"외출 허가 '분' 단위로·불법 도박 교육 의무화"…군 기강 단속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개정…도박·자살 등 사건 사고 예방·기강 단속
기강 확립 전담 협의체도 수시 운영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최근 급증하는 군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최근 변경된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하고 훈령 적용 시 연계되는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높여 혼선을 방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10일 국방부가 행정 예고한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엔 병영 내 불법 도박 문제를 예방 및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군 장병 및 군무원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부대 지휘관은 도박 예방 전문 교관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엔 도박의 이해 및 피해 사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각 군 지휘관은 부대 진단 등을 통해 사고 우려자를 식별해 관리할 의무가 주어진다. 도박 경험이 있는 군 장병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및 외부 도박 단절 모임 활동 등에 참여해 치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024년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사가 사이버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건수는 440건으로, 2022년(299건) 대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0년 국방부가 병사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고, 병사 월급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예방책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 자살 예방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적 규정도 마련됐다. 자살 예방 교육 대상자는 '전 장병'에서 '전 장병 및 군무원'으로 확대되며, 격오지 및 함정 근무, 지휘통제실 교대 근무자 등 예방 교육이 제한되는 경우엔 온라인 교육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 사고 취약 시기에 예방 활동 집중 강조 캠페인을 펼치는 '예방 집중 기간'도 국방부 장관 명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육군·해군·공군 장병 사망자는 총 852명으로, 그중 567명(66.5%)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강화된다. 대표적 예시 중 하나가 휴대전화 사용 대상 및 시간대의 세분화다. 현행법상 군 장병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평일 과업이 끝난 시간(오후 6시~오후 9시)과 휴무일(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기간병은 전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되, 훈련병은 휴무일 1시간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다. 단, 군 병원에 입원할 경우 평일·휴무일 관계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강 확립 업무를 전담하는 협의체도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운영을 늘린다. 수시 협의체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월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며, 사건 사고 발생 시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외 각 군 수사단에도 사실 확인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의 외출 허가 단위도 1시간이 아닌 1분으로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가공무원의 경우 분 단위로 외출 시간을 구분하게 돼 있어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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