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대 영장 재신청…스토킹 추가
피해 여성 "직장 그만두고 고향 돌아갈 것"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남성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 1시간 동안 여러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훔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신청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신체 수색죄 등의 혐의를 추가·변경하고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씨는 19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월12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A 씨와 피해자의 거주지 거리가 25m에 불과해 사건 발생 후 피해 여성은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B 씨는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악몽에 시달려 자다가도 수시로 벌떡 일어난다"며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때 민첩한 행동과 거실에서 침착하게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한 행동으로 미뤄 만취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위중한 만큼 스토킹 혐의를 추가하고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장소 일대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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