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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여성 속옷 뒤진 30대 구속영장 또 기각…피해자들 잠 못 자

1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지난달 27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빈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A(3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A 씨는 범죄혐의 인정과 동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2025.6.19/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1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지난달 27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빈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A(3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A 씨는 범죄혐의 인정과 동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2025.6.19/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남성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또 기각됐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훔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두 번째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되고, 19일 구속영장 재청구에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신체 수색죄 등의 혐의를 추가·변경하고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2차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을 넘어 법원 단계에서 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상황과 재범의 우려성을 검찰과 법원에 강조했지만, 법원에서 A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동을 떠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사건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불구속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신성훈 기자

ssh4844@coh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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