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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보석 신청'도 기각

재판부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인정돼"
앞서 구속 취소 청구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27일 오후 뉴질랜드에서 구인돼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됐다. 2025.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 체류하며 7년간 자신의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구속 취소 신청 기각에 이어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날짜는 2019년 7월 23일이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 전 회장은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의 해외 장기 체류에 재판부는 거듭 '재판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전 회장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았고 재판은 7년째 공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올해 3월 1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지난 27일 국내 송환했다.

허 전 회장은 귀국 당일 곧바로 구속 취소 청구를, 그다음 날에는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 강제 송환된 것이 아닌 자진 귀국을 한 것으로서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미 국내 송환된 이상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구속 취소와 보석 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국내 송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해외로 장기간 도피해 재판에 그동안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허 전 회장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보석 신청도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전 회장에 대한 본건 재판은 14일 예정된 공판기일이 연기(추정)된 상태다.

stare@coh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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