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공약 '상법 개정안' 재발의…"공포 즉시 시행"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 시행 시기 앞당겨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 된 지 2개월여 만의 재추진이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시행 시기에 차이를 뒀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2~3주 이내의 상법 개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현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지도부 때 (입법을) 끝낼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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