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 의심 '이재명 기표' 투표지…선관위 "실수·착오 결합"
기표지 넣은 봉투 교부, 가능성 희박
"신속 수사 의뢰…선거인 의심 유감"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을 두고 단순 실수와 선거인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30일에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A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처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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