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에 하자"…복지부 "국민건강 위협 대처"
재판부 "1년 전 상황 마무리…소송 유지 실익 있는지 상의" 요청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정부 처분으로 이직을 제한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취소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핵심 인력인 전공의 이탈을 막고 국민 건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처분이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9일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공의 측은 "이직 등을 하려 할 때도 병원에서 빠지고 다른 병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이직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처분의 적법성과 별개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전공의 측은 특히 "행정절차법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고, 명령에 담당자 소속과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불복 방법도 기재돼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1000명으로, 전국 전공의 11만 명의 10%가 안 되는 숫자"라며 "피고 스스로도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빠진다고 의료 대란이 있다고 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고 실체적 하자도 지적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수련 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공의 비율은) 20~40%이고, 소위 '빅5' 병원으로 보면 30% 이상인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사직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 달라"면서 "새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면 다시 (갈등에) 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1년 전의 상황은 이제 유야무야됐는데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 본인들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사직 전공의 907명은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별개의 문제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수련병원들에 근로관계 해소를 막아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한다"며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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