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나선 내란특검, 김용현 등 핵심인물 이어 尹 재구속 가능성도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3대 특검 중 1호
구속 만기 앞둔 군 지휘부 이어 尹도 사정권…신병 확보 논의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군 지휘부,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까지 이어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를 알리며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임명 엿새만으로 김건희·해병순직 특검보다 빠른 1호 기소다. 전날(19일)엔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이다.
조 특검은 지난해 검찰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에 적용됐던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조 특검은 추가 기소한 사건과 기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런 방식이 향후 군 수뇌부, 나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차례로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의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다시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조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당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경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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