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코앞' 김용현 다시 구속될까…한성진 재판부 손에 달렸다
형사합의34부 배당…오는 23일 구속영장 심문 기일
- 홍유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당초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추가 기소 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추가 기소 건이 즉시 형사합의25부에 지정 배당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해 지정 배당이 아닌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새로 배당된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다.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처음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6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서도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을 그대로 풀어주기에는 재판부도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던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증거인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부의 조건을 거부한 것이 향후 재판에 비협조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힐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게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을 내보낼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도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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