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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필요"…23일 심문 앞두고 의견서 제출

26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김용현 추가기소
형사합의 34부, 23일 구속영장 심문 진행 예정…김용현 측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측이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이후 해당 재판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사실상 전담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다만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 건과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을 요청한 만큼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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