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진급 심사' 적용 반발에도…軍, 병사 진급제도 더 강화한다

징계 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 추진
사고 1건에 최대 6개월 진급 제한 걸릴 수도

자료사진. 2025.5.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병사의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징계로 인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자동 진급 제도 폐지에 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진급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개정 방향에 대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포함) 3개월 △이외의 유죄 판결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또 진급 제한 기간 중인 인원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진급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기간을 기산(起算)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군기교육까지 다녀온 병사는 6개월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 기간을 별개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의 경우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사 진급 심사 제도 자체에 대한 병사와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가 제재 강화로 보일 수 있는 개정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사들은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의무 복무 병사가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 진급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의 계급이 일병일 경우엔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병장을 딱 하루 체험하고 전역하는 병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징병제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에는 병사와 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진급에 차등을 둔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hgo@coh4x.shop

인터넷카지노 인터넷바카라 실시간카지노
  • 친절한 링크:

  •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