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현장조사…순환출자 탈법 의혹 관련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탈법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범 회장과 일가족, 영풍정밀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모회사 영풍의 지분 10.33%를 넘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 지주사인 SMH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지분율 25.42%)은 SMC의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MBK파트너스는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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