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불법이던 건기식 소분 판매…이제는 바뀐다
중기 옴부즈만, 건기식법 시행규칙 개선 끌어내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전문가 상담 후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제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으며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하여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판매자 역시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애로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시범사업(실증특례)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검토했고, 3월 약사·영양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선했다.
minju@coh4x.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