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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투표지 촬영·선거사무원 위협한 60대 남성 경찰 고발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포항시 남구 포항시의회 1층에 마련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는 모습. 2025.5.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포항시 남구 포항시의회 1층에 마련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는 모습. 2025.5.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쯤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A 씨는 투표지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의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imjy@coh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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