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m 파도'에도 조업 강행해 추락 선원 실종…선장 금고형·집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풍랑특보가 발효됐는데도 조업을 강행, 인도네시아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작년 2월 24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약 113㎞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B 호(29톤급·승선원 9명)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C 씨(27)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가 해상으로 추락해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한 동료 선원은 곧바로 배를 돌려 구조에 나섰으나 그는 높은 너울과 파도에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C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해역엔 순간 최대풍속 초속 13m 내외의 강풍이 불고 최고 4.6m의 파도가 일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었다.
검찰은 B 호 선장 A 씨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기상이 악화하면 조업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A 씨의 부주의 때문에 실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선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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