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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각장 협약 무기한 연장…마포구 "당사자 배제된 협약은 무효"

시-4개 자치구 협약안 반대 '행정·법적 대응 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마포구는 25일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지난 16일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는 협약 무효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하며, 행정적·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가 체결한 이번 협약은 기존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유효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내용이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임에도 사전 협의 없이 배제됐으며, 해당 조치는 마포구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5개 자치구 간 공동이용 협약을 통해 운영돼 왔으며, 현재 협약은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체결 전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체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운영위원회 내 마포구 공무원과 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 등 자원순환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또 난지도, 당인리화력발전소, 석유비축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밀집된 상황에서 추가로 소각장 운영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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