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빠진 마포소각장 연장 협약…"형평성 맞춘 조치"
마포 없이 4개 구와 협약…이용기한 '폐쇄 시까지'로
"소각장 소유·운영은 시 권한…합의 아닌 협의 대상"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와 마포구가 소각장 공동이용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협약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구 없이 협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공동이용 협약을 마포구 없이 연장했다. 시는 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 '20년 기한'이던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집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도 모두 폐쇄 시까지 이용하게 돼 있다"라며 "기존 자원회수시설들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특히 마포구와의 협의 절차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4월 10일부터 협의 절차를 시작해 총 5차례 협의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4차례는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했다. 시는 이후 5월 21일 구청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6일 오전 10시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마포구 측에서 직전에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마포구와의 협의는 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진행한 상태"라며 "운영위원회 개최, 공문 전달, 대면 접촉 등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고, 연장 협약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동이용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대상이며, 협의는 자문 성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약 174억 원, 민간소각 비용은 약 363억 원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각 42억~67억 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했고,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마포구 발전 기금으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가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대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의 실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실적은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하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감소했지만, 마포구는 8.5% 증가했고, 재활용 실적은 3.6% 감소했다.
그러면서도 시 관계자는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며, 서울시는 마포구를 배제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초생활 인프라로서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6월 이후에도 마포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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