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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대법관 100명법, 법사위 논의서 충분히 조정 노력"

당 중앙선관위 "법안 철회 결정하고 장 의원에게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열차 승차권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대위는 앞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안 소위 과정이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상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어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ickim@coh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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