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추진
검사 징계법도…'李면소법'·재판중지 법안 처리 시점은 미정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알림에서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와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은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 (법원조직법) 또한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법관 증원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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