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상계엄, 잘못된 결정"…계엄 예산 "논의 안 해"
국회 내란국조특위서 "계엄은 헌법·법률 위반" 취지 답변
'예비비 쪽지' 검토 있었냐는 질의엔 "전혀 논의하지 않아"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총리는 F4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 계엄 관련해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 하에서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곧이어 열린 경제·금융 수장 회의인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류하면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다.
기재부는 논란이 된 '예비비 쪽지'에 대해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쪽지를 전해 받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쪽지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예산에 대해 지시받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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