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입체공원'으로 건축면적 확대…분양 늘어 분담금 감소
입체공원 첫 인정에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
'재개발 처리기한제·선 심의제'…7개월 이상 단축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지만, 지형 고저차(동서 25m)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사업여건이 개선됐고 주민동의(후보지 신청시 동의율 50.6%)도 높아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간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 등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분양가능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해보면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 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추가 분양가능 세대수는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약 1.8가량 적용 예정인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상향된다.
이 경우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합원 1인당 내야할 분담금 역시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종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도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 심의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구역지정까지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내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주민공람에 착수해 상반기 내 고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부분 종상향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그간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방문 현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wns8308@coh4x.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