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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26억 전세 사기당했다…청담동 '깡통 주택' 직접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26일 오전 패션쇼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강제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월 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35.74㎡(약 41평)짜리 고급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청담 근린공원과 인접한 이 빌라는 지난 201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다. 방 3개, 욕실 3개 그리고 루프톱 테라스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서현진은 2020년 4월 이 빌라를 전세금 25억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2022년 계약이 만료되자, 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올려 26억 2500만 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두 번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으며, 강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

이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이는 또 있었다. 한 건설회사는 2024년 9월 경매를 신청했고, 올해 2월에는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기도 했다.

이 빌라의 감정가는 약 28억 74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 9900만 원까지 낮아졌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나, 이때도 한 번 더 유찰된다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임대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해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 원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서현진의 '깡통전세' 피해와 관련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sby@coh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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