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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때 홍보업체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29일 대법 선고

윤상현 의원 비위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해
1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 2심 징역 1년·집유 2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안 전 시장이 경선에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씨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sh@coh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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