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 9번 탄 친구…월급 받으면 성형·피부 시술" 직장인 현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족 친구들을 보며 현타가 온다는 직장인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건 좋은데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친구들은 직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에 반해 저는 독립 때문에 직장에 큰 의미를 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욜로족 친구를 언급하며 "번 돈은 대부분 피부과 또는 성형하거나 자기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는 내돈내산이니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만 9번을 타가고 취직 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취직한다는 거다.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고 한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자기 계발해서 매일 공부하러 나가고 자격증을 스트레스받으며 딴다. 놀 시간에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 도무지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준생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 욜로에게 무한 혜택을 준다. 친구들을 두둔하기 정말 싫다. 3명 다 욜로인데 정말 들어주기 화난다. 제 곁에서 그 친구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현타온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저도 사고 싶은 게 많지만 아끼면서 저축하는 평범한 청년이다. 노력하지 않고 돈만 타는 욜로들을 보자니 무기력해진다.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세금 혜택이나 보너스처럼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횟수나 기한에 한도를 둬야 한다", "애 낳고 친정, 시가 도움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인정 안 되더라. 매번 착실하게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 거지", "진짜 저런 지인 있으면 현타 오고 화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로, 적발되면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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