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빚 숨겼다고 죄인 취급, 용돈도 쥐꼬리만큼…이혼까지 요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다가 들켰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에 슬하에 네 살 된 아들을 둔 남성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결혼 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으나, 월급으로 매달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심하게 화를 냈다고. 이에 A 씨는 퇴근 후 배달 일까지 하며 예정보다 빠르게 빚을 갚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A 씨는 "아내는 제 생활 습관에 극도로 예민해졌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볼 때도 주변에 다 튄다며 앉아서 보라고 매번 지적하고 간섭까지 했다"며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썼는데, 점심값과 교통비 정도만 주고 아무것도 못 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라며 "심지어 아내는 술 마시고 제게 소리 지르며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내는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A 씨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A 씨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다면 이혼이 될지,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결혼 전에 빚이 있는데 말하지 않은 것이고, A 씨가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오히려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A 씨에게 소리 지르고 때리고 결벽증 증세로 괴롭히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A 씨의 기여도가 더 높다. 만약 A 씨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80%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내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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