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전 보안관 사면한 트럼프…'바이든 판사' 실명 공격
트럼프, 법원 공격 지속…"좌파 성향 판사들, 기분 따라 증거 받아"
'사면' 전 보안관, 보조 보안관 임명 대가로 1억3000만원 받아…배심원단 '유죄' 판단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보안관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스콧 젠킨스의 부당한 형을 끝내고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판 중 젠킨스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자 '바이든 판사'인 로버트 발루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제지해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 시, 주 법원에서는 급진 좌파 또는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이 헌법과 증거 규칙에 따라서가 아닌 자기들 기분에 따라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젠킨스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의 희생자이며 단 하루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급진 좌파 괴물들에게 박해받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변호했다.
젠킨스는 버지니아주 컬페퍼 카운티의 전직 보안관이다. 지역 사업가들을 보조 보안관에 임명하는 대가로 7만5000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은 젠킨스이 유죄라고 판단했고, 이후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은 지난 3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젠킨스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 권한을 반복적으로 남용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체포된 후에는 사법 절차를 조작하고 법원과 배심원에게 거짓말을 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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