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내달 2일부터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해당 시설 근